귀농귀촌지원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보은군 귀농인 유치 정착 지원사업(보은군 지원)
지원자격
- 보은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영농종사를 하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보은군 전입 직전 1년이상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산업에 종사한 자
- 보은군으로 이주하여 농지 3,000㎡이상 경작하거나 농지면적 3,000㎡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하우스 1,000㎡이상)에 해당하는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과 시설면적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보은군 외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가족 중 한명이 먼저 전입하였을 경우에 최초 전입자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한 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만2년을 초과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 상시근로자 이거나 농업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세대구성원(세대주+세대원)의 사업신청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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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3~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농지면적 3,000㎡이상이거나 대가축 6두이상, 중소가축 15~300두, 가금 600~3,000마리, 꿀벌 30군이상 : 300만원
- 농지면적 6,000㎡이상이거나 대가축12두이상, 중소가축 30~600두, 가금 1,200~6,000마리, 꿀벌 60군이상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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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5~7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농지면적 3,000㎡이상이거나 대가축 6두이상, 중소가축 15~300두, 가금 600~3,000마리, 꿀벌 30군이상 : 500만원
- 농지면적 6,000㎡이상이거나 대가축12두이상, 중소가축 30~600두, 가금 1,200~6,000마리, 꿀벌 60군이상 : 700만원
- 귀농인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중고농기계 제외)
- 귀농인 농지구입세제 지원 2백만원 한도 내 지원(당해연도 구입한 농지의 취득세)
-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1백만원 한도 내 지원(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 20만원 한도 내 지원
- 귀농귀촌인 주택임차료 지원 월2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2년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및 사육시설면적 기준
농지면적 3,000㎡에 해당하는 가축 사육면적임
가축 분류 | 가축 종류 | 사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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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6마리 이상 |
착유우 | 3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3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60마리 이상 | |
사슴 | 1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뉴트리아 | 3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3,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1,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 6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30군 이상 |
비고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6마리로 한다.
-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60마리로 한다.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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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大)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 |
중(中)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를 초과 |
소(小)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를 초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 본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귀농 농업창업 | 주택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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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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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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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위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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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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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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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및 범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대출기관의 신용조회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기관의 신용조회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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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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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 운영되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그동안 선착순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19년부터 선발제(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로 전환하여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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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산업팀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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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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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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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다음사항의 사유 발생 시 사업대상자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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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둥지 보은
2024년 농림축산분야 주요사업안내
신청 및 문의처
주소지 및 귀농을 희망하는 읍·면 산업계에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적극 도와드립니다.
보은군 귀농귀촌 상담센터(작은장신길10) : 043- 544-0834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 043-540-3401~3403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인력교육팀 : 043-540-5741~5743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035
속리산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081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111
마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141
탄부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171
삼승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201
수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231
회남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261
회인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291
내북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324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35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스마트농업과 귀농귀촌팀
- 전화번호 043)540-3401 ~ 3
- 최종수정일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