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지역 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 단속시간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 08:00~20:00(토, 일, 공휴일 예외)
  • 단속대상 1분 이상 불법주정차
  • 신고방법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배경)에서 촬영한 사진2장 이상 (블랙박스 및 동영상 등 제외)
  • 단속유예 없음
  • 단속지역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황색복선 및 즉시단속 문구)
    •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설치)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황색복선 및 즉시단속문구))
    • 버스정류소 10M이내(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지선 기준)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구역 외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교통팀
  • 전화번호 043)540-3091 ~ 97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