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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관련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사설묘지의 설치기준(법 제15조 관련)

개인묘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가족묘지

  •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綠化)하여야 한다.
  •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종중·문중묘지 설치기준

  •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봉안묘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봉안탑 및 봉안담

  •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봉안당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법제17조,시행령제2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봉안시설 또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 미만의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3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과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제외함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이상의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도로법」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하천법」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음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