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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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바로가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고등학교 재학 자녀(22세 미만)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만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 기반을 형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선정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5%
(복지급여 지원)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 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 자녀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지원기간

2024. 1. ~ 2024. 12. (최대 12개월간, 신청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문의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상반기, 하반기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령 기준 ‘99. 1. 1. 이후 출생자 ‘99. 7. 1. 이후 출생자
소득 판정 기준 ‘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23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격 인정 기간 ‘24년 상반기까지 24년 연말까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안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

안내 (제외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1가구당 월 80,000원 지원

안내 24년 상반기 지원금액 한시적 인상(6→8만원), 추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 예정

지원기간

4개월(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지원방법

지원대상 세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대상자 확인 후 세대주의 계좌에 입금

지급일

당월 20일 정기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 전화번호 043)540-3811~14
  • 최종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