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청명·한식] 불법 화장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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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승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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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 | |
작성일 | 2025-04-04 | |
내용 |
최근 경남, 경북, 울산 등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3.22(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산불 진화 및 피해 대응에 모든 노력 총력을 기울이고 있사오니, 불법 화장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행위 금지 ①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물품 등 소각 금지(산림재난방지법 위반) ②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장사법 위반) 【산립재난방지법】제40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②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 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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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