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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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과
파일
조회수 85
작성일 2024-05-02
내용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5. 2. - 5. 22.(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장소: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 임  1.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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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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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