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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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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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9 | |
작성일 | 2024-04-30 | |
내용 |
1.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 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7.(화) ~ 2024. 5 . 27.(월)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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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