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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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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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
작성일 2024-04-30
내용 1.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 
    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7.(화) ~ 2024. 5 . 27.(월)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