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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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작성자 재무과
파일
조회수 109
작성일 2024-04-09
내용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24.4.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방문, 우편) 신고‧납부 
 - 주소(방문 또는 우편 시)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지자체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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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