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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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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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3 | |
작성일 | 2024-04-09 | |
내용 |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24.4.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방문, 우편) 신고‧납부 - 주소(방문 또는 우편 시)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지자체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 공지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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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