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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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의 접수기간에만 작성 가능하며, 신청인 실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2024. 1. 1.기준 → 2024. 4. 30. ∼ 5. 29. / 2024. 7. 1.기준 → 2024. 10. 31. ∼ 11. 29.
  • 문의처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540-3072~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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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일자별 민원신청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의견제출 - 기준일자별, 민원신청 항목 정보 제공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기간 2024. 4. 30.(화) ~ 5. 29.(수)
  • 장소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제출사항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의견제출 방법
    • 현장신청(민원과 토지정보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민원과)
    • 인터넷 접수(보은군 홈페이지>감동민원>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처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민원과 토지정보팀(☎ 540-3072~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43)540-3071 ~ 7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