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의 접수기간에만 작성 가능하며, 신청인 실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2025. 1. 1.기준 → 2025. 4. 30. ∼ 5. 29. / 2025. 7. 1.기준 → 2025. 10. 30. ∼ 11. 28.
- 문의처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540-3072~3076)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일자별 민원신청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기간 2025. 4. 30.(수) ~ 5. 29.(목)
- 장소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제출사항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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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방법
- 현장신청(민원과 토지정보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민원과)
- 인터넷 접수(보은군 홈페이지>감동민원>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처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민원과 토지정보팀(☎ 540-3072~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43)540-3071 ~ 7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