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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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사전에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거래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지 확인
  • 거래계약서 작성시 게시된 등록증의 중개업자인지 여부 확인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후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4종)

안내 거래계약서 사본, 영수증, 확인설명서,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공제증서 사본
(5천만 원 이상,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중개수수료 계산

근거 :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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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 구분, 종별, 거래가격 정보 제공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표 -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과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대한 표 - 구분, 상한요율,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 한다.

실비

실비에 대한 표 - 구분, 청구범위,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열람 수수료
여비
(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 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용하는 실비
교통비 실비

중개수수료 지불방법 및 지불 시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지불 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간의 상호약정에 의해 거래 계약이 성립된 때와 거래 금액 완불 시에 지불
고발신고센터 운영 :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계 (043-540-3071,307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43)540-3071 ~ 7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