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계산하기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사전에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거래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지 확인
- 거래계약서 작성시 게시된 등록증의 중개업자인지 여부 확인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후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4종)
안내
거래계약서 사본, 영수증, 확인설명서,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공제증서 사본
(5천만 원 이상,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중개수수료 계산
근거 :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과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 한다.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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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열람 수수료 | |||
여비 (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 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용하는 실비 | |||
교통비 | 실비 |
중개수수료 지불방법 및 지불 시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지불 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간의 상호약정에 의해 거래 계약이 성립된 때와 거래 금액 완불 시에 지불
고발신고센터 운영 :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계 (043-540-3071,307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43)540-3071 ~ 7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