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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작성자 민원과
파일
조회수 5,614
작성일 2012-11-19
내용 2012년 12월 1일 부터「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 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43-54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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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