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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알림
작성자 축산과
파일
조회수 336
작성일 2023-08-18
내용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알림

1. 관련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13504(2023.08.18.)
 
2. 올해 5월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매몰비용, 이동제한에 따른 산업전반의 피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향후 구제역 방역관리에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에,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방안 내용
     -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2주), 공수의사 접종 지원농장은 (6주→4주)
     - 소 전업농 연1회 항체검사(고위험 농가·지역은 연 2회 검사 실시)
     - 소,염소 자가접종 농장은 항체검사 두수(시료채취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시 즉시 과태료 처분('23.하반기~)
     - 도축장 무작위 검사 확대(항체 음성 개체 발견 시 즉시 해당농장 16두 확인검사)
     - 소독설비 및 방역시시설 설치, 방역수칙 준수 등 현장점검 강화(9월~11월) 
       필요시 과태료 부과 예정(11월~) 등
 
붙임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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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