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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민원에 관한 민원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을 보시고 구비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서식이 다운로드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및 신고(허가)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및 신고(허가)사항 변경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도청 접수)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0일
  • 개설신고:40,000원
  • 변경신고:20,000원
※ 허가사항 : 도청에 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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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허가)사항 변경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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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휴업: 1개월 이상)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휴업: 1개월 이상)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폐업시)
즉시 없음
휴업·폐업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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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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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개설등록신청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7일 10,000원
약국개설등록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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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약국개설등록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일 5,000원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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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약국·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일
(약국관련:3일)
없음
약국·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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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변경)

약국·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등록 신청시)
3일 10,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변경)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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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3일 10,000원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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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일 5,000원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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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등 신고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등 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폐업의 경우
    •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
    •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휴업의 경우
    • 제조·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제조·수입·수리업: 7일
  • 판매(임대)업: 3일
없음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등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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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즉시 10,000원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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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즉시 1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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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청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청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폐업:즉시
  • 개설장소 변경:2일
없음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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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3일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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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변경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변경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즉시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변경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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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일 없음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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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변경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변경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즉시(이전 변경:3일)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변경신고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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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일 없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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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 본인방문시
    •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 or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단체)
검사일로부터5일 3,000원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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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보건팀
  • 전화번호 043)540-5667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