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 생애주기

    임신/출산

  • 수혜자특성

    영유아

신청자격

  • 공통자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의료비지원 대상 임신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안내 '' 표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여부, 휴직기간)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

서비스내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설유착증(Q38.1) 제외,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43)540-5727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