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 생애주기

    금연

  • 수혜자특성

    전체

신청자격

흡연자

서비스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 목적 흡연자를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 흡연율 감소 및 주민건강증진도모
  •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청소년 포함)
  • 일시 연중
  • 장소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540-5628)
  • 비용 무료
  • 내용
    • 금연 동기 등 설문조사, 금연클리닉 등록
    •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
    • 금연 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제공
    • 금연 상담 및 교육
    • 6개월 금연성공 시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등

이동금연 클리닉 사업

안내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실시

  • 대상 사업장내 금연 희망자
  • 운영방법 방문상담 및 금연서비스제공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 대상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 운영내용 간접흡연심각성, 금연환경조성 등
  • 운영방법 내부강사 및 외부강사

금연환경조성 사업

목적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 10만원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 3만원
  • 금연구역 지정장소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내 금연구역 지정장소

    금연구역 지정장소 - 연번, 지정장소, 지정범위, 지정일, 단속개시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번 지정장소 지정범위 지정일 단속개시일
    1 뱃들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공원면적 전체 2016.04.01 2016.10.01
    2 버스승강장
    (한양병원앞)
    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2016.04.01 2016.10.01
    3 버스승강장
    (미래약국앞)
    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2016.04.01 2016.10.01
    4 유치원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2018.12.31 2018.12.31
    5 어린이집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2018.12.31 2018.12.31
    6 삼산공원 공원 경계선 안 공원 면적 전체 2021.10.01 2022.01.01
    7 장신공원 공원 경계선 안 공원 면적 전체 2021.10.01 2022.01.01
    8 속리산 잔디·조각공원 일원 공원 경계선 안 공원 면적 전체 2021.10.01 2022.01.01
    9 보은시외버스 터미널 앞
    시내버스 승차대 ~ CU편의점까지
    보은군 보은읍 삼산남로 8, 12 2021.10.01 2022.01.01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안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고등교육법에 다른 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43)540-5625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