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 생애주기

    임신/출산

  • 수혜자특성

    청년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

안내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대상자로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불필요
    •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안내 상기 이외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비스내용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으로,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안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43)540-5727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