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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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작성자 건강증진과
파일
조회수 77
작성일 2024-04-22
내용 ❍ 신청기간 : 24. 5. 1. ~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 50만원 한도,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한도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180까지인 자 
※ 24년도 사업 신청기간 특례: 2024. 1. 이후 출산 임산부 신청 가능(소급 적용)
※ 사업시행일(5.1.)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접수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지원대상자(임산부)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
  - 외래진료비 카드 결제 등 관련 영수증
  - 교통비 증빙서류(지출내역, 영수증 등) ※카드 내역 어플 캡처본 가능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및 043-540-5615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5602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