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정관
- 제정 2004. 08. 23.
- 개정 2007. 12. 10.
- 개정 2007. 12. 31.
- 개정 2008. 08. 26.
- 개정 2009. 09. 02.
- 개정 2010. 09. 14.
- 개정 2011. 11. 15.
- 개정 2012. 12. 18.
- 개정 2013. 12. 11.
- 개정 2016. 11. 16.
- 개정 2020. 07. 28.
- 개정 2020. 12. 24.
- 개정 2021. 04. 26.
- 개정 2023. 02. 24.
- 개정 2024. 07.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장차 보은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보은군민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에 둔다.
제4조(사업)
- 1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학사업을 한다.
- 1. 재산의 조성 및 관리‧운영
- 2.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3.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군 의회에서 의결된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에 한함)
- 4. 인재양성과 관련한 사업
- 2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3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제4조제1항제2호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장 추천 장학금
- 2.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 3. 복지 장학금
- 4. 대학생 향토장학금
- 5. 선진지 체험 장학금
- 6.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장학금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1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이 법인의 수혜자는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한다
- 3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수, 장학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4보은군에서 출연한 타 장학재단(충북인재양성재단 등)의 장학금을 받은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1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3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1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1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2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3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 2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 1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2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1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1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2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1이사장은 보은군수로 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이사장의 임기는 보은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 5사업에 관한 사항
- 6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1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1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본 장학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만 할 수 있다.
제31조의2(회의록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보은군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 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보은군 내에서 발행 하는 지역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 1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3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법인의 해산
제36조의2(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장학회에 기부된 기부금과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다음해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4년 8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3년 4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4년 8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보은군민장학회 시행세칙
- 제정 2004. 09. 21.
- 개정 2007. 11. 29.
- 개정 2009. 02. 11.
- 개정 2010. 12. 19.
- 개정 2016. 02. 26.
- 개정 2016. 11. 16.
- 개정 2019. 11. 11.
- 개정 2020. 11. 30.
- 개정 2021. 02. 23.
- 개정 2021. 11. 18.
- 개정 2022. 08. 31.
- 개정 2023. 02. 24.
- 개정 2024. 05. 14.
- 개정 2024. 07. 29.
- 개정 2024. 11.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보은군민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기금 출연
제2조(장학기금 출연)
본 장학회에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보은군민장학회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조의2(장학금의 사용)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진지 체험 등에 참여하는 학생 및 인솔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고, 보은군을 근거지로 하는 우수 스포츠팀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장학사업
제3조(장학생 지원 기준)
정관 제4조 제4항 각호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학교장추천 장학금
- 1. 일반 중‧고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단,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10이내에 관외 주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 - 2.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 예체능 분야 및 실업계 고교 재학생으로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전국대회(대회 성격‧권위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3위 이내 입상한 자
- 1. 일반 중‧고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2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일반대학생 : 대학(전문대 및 6년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학기 해당학과 평점 평균(학점) 기준은 매학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3복지 장학금
- 1. 복지 중‧고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본인포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경우 학교장 추천 없이 직접 군민장학회에 신청하며 매학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복지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본인포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경우로 대학(전문대 및 6년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매학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4대학생 향토장학금
대학신입생 : 대학(전문대 포함)에 입학한 자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5선진지 체험 장학금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진지 체험 장학생은 해당 학교 배당 인원수를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경비 전액
- 6국가재난 시 대학생 특별 장학금(생활비 지원)
제4조(장학생의 선발계획공고)
- 1이사장은 매년 1월 정관 제4조 제4항 각 호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은군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공고하고, 관내 각 급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선발 기준
- 2. 장학생 선발인원
- 3. 장학금 신청기간, 장소 및 제출서류
- 4. 장학생의 선발절차
- 5.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장학금 신청)
정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보은군청 주민행복과(평생학습팀)로 신청하여야 한다.
- 1장학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2성적증명서 1부
- 3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초‧중‧고학생에 한함)
- 4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모 또는 학생 본인)
- 5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6조(장학생 선발)
- 1장학생의 선발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접수 선발한다. 단 국가재난 시 대학생 특별 장학금 지급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2장학생 선정은 상임이사 책임하에 보은군청 실무진이 장학생 신청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상정‧심의하여 선발한다.
단, 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장학금은 이사 5인 이상으로 이사장이 위촉한 소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 3중·고등학교 장학생은 연간 상·하반기 2회, 대학교 장학생은 연 1회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생 선정 요건 자가 추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으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 4이사장은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5제4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6제5항에 의거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장학생의 수)
대학생에 대한 장학생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당해년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보은군민장학회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액)
각종 장학금 지급액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본인실명계좌로 송금한다.
제10조(교육에 필요한 사업지원)
교육 관련 사업은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장학회 기금의 관리
제11조(기금의 관리)
- 1장학회 기금은 관내 제1금융기관에 50%이상, 나머지는 제2금융권에 분산 예치하되, 익년도 2월 이사회에 결산 시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 2기금관리상 기금출납원은 상임이사로 하고, 기금의 지출에 관한 서류는 보은군청 주민행복과에서 작성하고 지출결의서는 상임이사가 관리하되 간사가 상임이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지출행위는 보은군청 재무과 계약경리팀이 보관하는 직인을 날인 받아 인출한다..
- 3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 1. 장학회출연금대장(별지 제4호 서식)
-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 3.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 4.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 4기금의 지출은 기금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지출하되 각종 증 빙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제5장 상임이사 및 간사
제12조(상임이사의 업무분장)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한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1장학기금에관한 문서관리
- 23백만원 미만의 기금집행
- 3장학회 운영상 이사회 위임 업무처리
- 4보은군청 장학회 담당부서와 장학업무 협의
- 5기타 장학금에 관한 개선안, 자료수집 등
제13조(상임이사의 보수)
상임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간사)
- 1간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장학회 업무에 관하여 상임이사를 보좌한다.
- 2간사에게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50,000원, 월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운영경비 지출)
- 1장학회 운영에 따른 경비(회의비, 이사장·상임이사·이사·간사 출장 여비 등 실무경비)는 장학회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 2이사회의 참석자에게는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매회당 5만 원)
제16조(장학회의 직인)
장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은군민장학회 이사장"의 직인을 각인 사용한다.
제6장 후원회 설치
제17조(후원회 구성)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후원회의 임무)
- 1후원회는 장학기금 출연과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과 자문의 범위는 정관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요구 또는 부의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기타 운영 등)
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02.11.)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12.19.)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2.26.)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11.16.)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1.11.)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11.30.)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2.23.)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11.18.)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08.31.)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2.24.)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5.14.)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7.29.)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