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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정관

  • 제정 2004. 08. 23.
  • 개정 2007. 12. 10.
  • 개정 2007. 12. 31.
  • 개정 2008. 08. 26.
  • 개정 2009. 09. 02.
  • 개정 2010. 09. 14.
  • 개정 2011. 11. 15.
  • 개정 2012. 12. 18.
  • 개정 2013. 12. 11.
  • 개정 2016. 11. 16.
  • 개정 2020. 07. 28.
  • 개정 2020. 12. 24.
  • 개정 2021. 04. 26.
  • 개정 2023. 02.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장차 보은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보은군민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에 둔다.

제4조(사업)
  • 1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학사업을 한다.
    • 1. 재산의 조성 및 관리‧운영
    • 2.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3.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군 의회에서 의결된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에 한함)
    • 4. 인재양성과 관련한 사업
  • 2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3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제4조제1항제2호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장 추천 장학금
    • 2.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 3. 복지
    • 4. 대학생 향토장학금
    • 5. 선진지 체험 장학금
    • 6.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장학금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1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이 법인의 수혜자는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한다
  • 3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수, 장학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4보은군에서 출연한 타 장학재단(충북인재양성재단 등)의 장학금을 받은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1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3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1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1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2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3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5인
    • 2. 감사 2인
  • 2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 1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2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1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1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2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1이사장은 보은군수로 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이사장의 임기는 보은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 5사업에 관한 사항
  • 6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1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1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본 장학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만 할 수 있다.

제31조의2(회의록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보은군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 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보은군 내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 1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3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법인의 해산
제36조의2(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장학회에 기부된 기부금과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다음해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4년 8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0년 1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년 3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보은군민장학회 시행세칙

  • 제정 2004. 09. 21.
  • 개정 2007. 11. 29.
  • 개정 2009. 02. 11.
  • 개정 2010. 12. 19.
  • 개정 2016. 02. 26.
  • 개정 2016. 11. 16.
  • 개정 2019. 11. 11.
  • 개정 2020. 11. 30.
  • 개정 2021. 02. 23.
  • 개정 2021. 11. 18.
  • 개정 2022. 08. 31.
  • 개정 2023. 02.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보은군민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기금 출연
제2조(장학기금 출연)

본 장학회에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보은군민장학회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조의2(장학금의 사용)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진지 체험 등에 참여하는 학생 및 인솔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고, 보은군을 근거지로 하는 우수 스포츠팀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장학사업
제3조(장학생 지원 기준)

정관 제4조 제4항 각호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학교장추천 장학금
    • 1. 일반 중‧고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단,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10이내에 관외 주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
    • 2.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 예체능 분야 및 실업계 고교 재학생으로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전국대회(대회 성격‧권위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3위 이내 입상한 자
  • 2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일반대학생 : 대학(전문대 및 6년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학기 해당학과 평점 평균(학점) 기준은 매학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3복지 장학금
    • 1. 복지 중‧고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본인포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경우 학교장 추천 없이 직접 군민장학회에 신청하며 매학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복지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본인포함)로 대학(전문대 및 6년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매학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4대학생 향토장학금

    대학신입생 : 대학(전문대 포함)에 입학한 자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5선진지 체험 장학금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진지 체험 장학생은 중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 배당 인원수를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고교생의 경우 해당학교 배당 인원의 복수 추천을 받은 자로 선정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의 경비 전액

  • 6국가재난 시 대학생 특별 장학금(생활비 지원)
제4조(장학생의 선발계획공고)
  • 1이사장은 매년 1월 정관 제4조 제4항 각 호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은군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공고하고, 관내 각 급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선발 기준
    • 2. 장학생 선발인원
    • 3. 장학금 신청기간, 장소 및 제출서류
    • 4. 장학생의 선발절차
    • 5.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장학금 신청)

정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보은군청 행정과(평생학습팀)로 신청하여야 한다.

  • 1장학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2성적증명서 1부
  • 3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초‧중‧고학생에 한함)
  • 4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모 또는 학생 본인)
  • 5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6조(장학생 선발)
  • 1장학생의 선발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접수 선발한다. 단 국가재난 시 대학생 특별 장학금 지급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2장학생 선정은 상임이사 책임하에 보은군청 실무진이 장학생 신청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상정‧심의하여 선발한다.
    단, 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장학금은 이사 5인 이상으로 이사장이 위촉한 소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 3중·고등학교 장학생은 연간 상·하반기 2회, 대학교 장학생은 연 1회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생 선정 요건 자가 추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으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 4이사장은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5제4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6제5항에 의거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장학생의 수)

대학생에 대한 장학생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당해년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보은군민장학회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액)

각종 장학금 지급액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본인실명계좌로 송금한다.

제10조(교육에 필요한 사업지원)

교육 관련 사업은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장학회 기금의 관리
제11조(기금의 관리)
  • 1장학회 기금은 관내 제1금융기관에 50%이상, 나머지는 제2금융권에 분산 예치하되, 익년도 2월 이사회에 결산 시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 2기금관리상 기금출납원은 상임이사로 하고, 기금의 지출에 관한 서류는 보은군청 행정과에서 작성하고 지출결의서는 상임이사가 관리하되 간사가 상임이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지출행위는 보은군청 재무과 계약경리팀이 보관하는 직인을 날인 받아 인출한다.
  • 3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 1. 장학회출연금대장(별지 제4호 서식)
    •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 3. 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 4.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 4기금의 지출은 기금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지출하되 각종 증 빙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제5장 상임이사 및 간사
제12조(상임이사의 업무분장)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한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1장학기금에관한 문서관리
  • 23백만원 미만의 기금집행
  • 3장학회 운영상 이사회 위임 업무처리
  • 4보은군청 장학회 담당부서와 장학업무 협의
  • 5기타 장학금에 관한 개선안, 자료수집 등
제13조(상임이사의 보수)

상임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간사)
  • 1간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장학회 업무에 관하여 상임이사를 보좌한다.
  • 2간사에게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50,000원, 월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운영경비 지출)
  • 1장학회 운영에 따른 경비(회의비, 이사장·상임이사·이사·간사 출장 여비 등 실무경비)는 장학회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 2이사회의 참석자에게는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매회당 5만 원)
제16조(장학회의 직인)

장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은군민장학회 이사장"의 직인을 각인 사용한다.

제6장 후원회 설치
제17조(후원회 구성)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후원회의 임무)
  • 1후원회는 장학기금 출연과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과 자문의 범위는 정관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요구 또는 부의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기타 운영 등)

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02.11.)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12.19.)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2.26.)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11.16.)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1.11.)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11.30.)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2.23.)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11.18.)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08.31.)
  • 이 시행세칙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