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ㆍ고등학생

장학사업 중ㆍ고등학생 - 구분, 성적 장학금, 복지 장학금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성적 장학금 복지 장학금
선발조건
  •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재적 학년의 100분의 10이내 해당자로 학교장이 추천한자
  •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본인포함),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본인)으로 학교장 추천 없이 직접 신청
선발일정
  • 연간 상,하반기 각 1회
  • 연간 상,하반기 각 1회
지원금액
  • 중학생 : (1인당) 300천원
  • 고등학생 : (1인당) 500천원
  • 중 학 생 : (1인당) 200천원
  • 고등학생 : (1인당) 400천원

대학생

장학사업 대학생 - 구분, 성적 장학금, 복지 장학금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성적 장학금 복지 장학금 향토 장학금
선발조건
  •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대학(전문대 및 6년제 대학, 의학전문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자
  •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대학(전문대 및 6년제 대학, 의학전문 대학원, 법학전문 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자
  •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선발일정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선발기준
  • 이사회 결정
  •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의 자녀(본인포함),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본인)
  • 대학(전문대 포함)에 1학년으로 입학한 자(1회 한정)
지원금액
  • 이사회 결정
  • 이사회 결정
  • 이사회 결정

예체능 분야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예‧체능 및 기능생 장학금

선발조건
  • 부모 또는 본인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초 ‧ 중 ‧ 고 ‧ 대학교 재학생으로 예체능 분야 및 실업계 고교 재학생으로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한 자
선발일정

12월

선발기준
  • 전국대회 3위권 이내 입상실적이 있어야 함
  • 단체 종목은 관내 초․중․고 팀으로 출전한 경우로 하며, 개인은 지급하지 않고 해당 단체에 지급
  • 단체 종목 출전자 중 개인상을 받은 경우 전국대회 3위권 이내 입상실적 기준 적용하여 개인분야 선발
지원금액
장학사업 예체능 분야 학생 지원금액 - 구분, 종목별, 개인, 단체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종 목 별
개 인 단 체
초등학교
중학교
1위 500,000원 1위 1,000,000원
2위 400,000원 2위 700,000원
3위 300,000원 3위 500,000원
고등학교
대학교
1위 1,000,000원 1위 2,000,000원
2위 700,000원 2위 1,500,000원
3위 500,000원 3위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