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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 1. 1. 시행)
작성자 보건소
파일
조회수 1,394
작성일 2019-12-12
내용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 1. 1. 시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5602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