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생애주기
저소득 / 다문화 / 희귀 / 난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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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특성
전체
신청자격
산정특례 등록한 1,123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안내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서비스내용
지원목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수준 향상
지원 대상자
- 1,123개 지원 대상 질환 중에 산정특례 등록자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 절차
희귀 질환자 (①등록신청) → 시·군·구 보건소 (②소득·재산조사 의뢰) → 시·군·구 또는 읍·면·동 (③소득·재산 조사) → 희귀 질환자
/ 부양의무자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④조사 의뢰) → 시·군·구 또는 읍·면·동 (⑤결과 회신) → 부양의무자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시·군·구 또는 읍·면·동 (⑥희귀질환자 소득·재산 결과 통보서 회신) → 시·군·구 보건소 (⑦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 희귀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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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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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내용없음 | 지정된 대상질환 | 1,123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 | ·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 ○ | ·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 ○ |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신청장소
보은군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
신청방법
문의처 : 043-540-563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043)540-5652
- 최종수정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