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신청기간
2020. 4. 27.(월) 15:00 ~ 2020. 7. 31.(금)
지원대상 (보은군내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0. 3. 31. 기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 2020. 3. 31. 기준 충북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 3. 31. 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 1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지원내용 (40만원, 계좌이체 지급)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단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자는 매출증빙이 어렵거나 매출감소율이 10% 미만인 경우 30만원 지원(직접방문원칙)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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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업자만)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을 시) - 2019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 증빙서류 및 2020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 증빙서류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2) POS기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전자계산서
(4) 기타 객관적으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019년 1기, 2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 금액 확인
-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확인 - 홈텍스 바로가기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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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이하 여부
-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간이과세자 확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2019년 1기, 2기)을 통해 확인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을 통해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
2019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 달 매출액) 및 2020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자료 확인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확인
-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문의전화
-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043)540-3237
- 보은읍 ☎043)540-4035
- 속리산면 ☎043)540-4072
- 장안면 ☎043)540-4102
- 마로면 ☎043)540-4133
- 탄부면 ☎043)540-4162
- 삼승면 ☎043)540-4192
- 수한면 ☎043)540-4223
- 회남면 ☎043)540-4253
- 회인면 ☎043)540-4284
- 내북면 ☎043)540-4314
- 산외면 ☎043)540-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