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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제외업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및 기타 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종
비영리업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제외
-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학교법인, 의료법인, 협회,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 공공요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으로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은 지원 제외(예 : 화물자동차 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 등)
법인·개인택시 특별지원 : 도·시군 교통과 문의(043-220-4271~3)
전세버스 및 운수업체 특별지원 : 도·시군 교통과 문의(043-220-4271~73)
영세농가 특별지원 : 도·시군 농업과 문의(043-220-3521~2)
어린이집 특별지원 : 도·시군 복지과 문의(043-220-3051~2)
479 세분류 : 4791(통신판매업), 4792(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기타 무점포)
- 47911~2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및 소매업
- 47919 기타 통신판매업
-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 47991~3 자동판매기, 계약배달판매업, 방문판매업
-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증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짐,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