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협의회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추진목적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 도모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 14조(시군 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협의회 구성

구성방향

군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군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구성

  • 인원 10명(당연직6, 위촉직4)
  • 구성일시 2022. 11. 6.
  • 위원임기 2년

협의회 기능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