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시행 2024.11.8.]
[전부개정] 2024.11.8.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9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2“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3“평생학습센터”란 읍·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4“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5“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6. 6“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7“학습매니저”란 읍·면 마을 단위에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활동을 도와주는 주민 활동가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2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3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4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군수의 책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군수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2군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3. 3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1.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3. 3위원은 보은군 평생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1. 1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2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수는 위원 본인의 사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의장의 직무)

  1.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2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 1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서면 요구가 있을 때
  2.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1. 1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2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
    • 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3. 3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4의장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 2. 지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 실무책임자
    • 3. 평생교육기관·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책임자
    • 4.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5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제13조(설치)

  1. 1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한다.
  2. 2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한다.

제14조(기능)

  1. 1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6. 평생교육 상담
    • 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8. 평생교육기관 간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 9. 제13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지원 및 관리
    •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2. 2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

학습관과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관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요원 등)

  1. 1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2센터에는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매니저 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학습관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성인문해교육

제18조(성인문해교육의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성인문해교육의 진흥)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1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2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3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4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5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6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7. 7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성인문해교육 교사 등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21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 1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은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표 및 시행 방법
    •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1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3조(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수강료 징수 등)

  1. 1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습관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2수강료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부칙(전문개정 2024. 11. 8.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