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시행 2024.11.8.]
[전부개정] 2024.11.8.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9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3“평생학습센터”란 읍·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4“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5“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6“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7“학습매니저”란 읍·면 마을 단위에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활동을 도와주는 주민 활동가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2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3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군수의 책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군수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2군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3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3위원은 보은군 평생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1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수는 위원 본인의 사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의장의 직무)
-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2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1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서면 요구가 있을 때
-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 1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2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
- 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 3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의장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 2. 지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 실무책임자
- 3. 평생교육기관·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책임자
- 4.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제13조(설치)
- 1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한다.
- 2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한다.
제14조(기능)
- 1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6. 평생교육 상담
- 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8. 평생교육기관 간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 9. 제13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지원 및 관리
-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2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
학습관과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관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요원 등)
- 1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2센터에는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매니저 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학습관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성인문해교육
제18조(성인문해교육의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성인문해교육의 진흥)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 2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3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 4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 5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 6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 7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성인문해교육 교사 등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21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1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은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표 및 시행 방법
-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1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3조(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수강료 징수 등)
- 1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습관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2수강료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부칙(전문개정 2024. 11. 8.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