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시행 2019.02.28]
(일부개정) 2019.02.28 조례 제25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여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평생교육 진흥)

  1. 1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2. 2군수는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1. 1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2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1. 1군수는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보은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2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평생교육 시책에 대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1. 1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3. 3위원은 군 및 보은군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군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4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5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2.28. >

제8조(의장 등의 직무)

  1. 1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2. 2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사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1. 1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서면요구가 있을 때
  2.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1. 1군수는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2. 2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1. 1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2. 2제 1항에 따른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 3. 14. 조례 제2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