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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과
파일
조회수 8,948
작성일 2005-12-01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05. 12. 1 ~ 2006. 11. 30 (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신청의 범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3. 신청자격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신청서 접수처
    보은군 행정과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문의처
 ○ 보은군청 행정과 ☎ 043-540-3107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02-3406-25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