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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작성자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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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1
작성일 2024-09-25
내용 경기, 강원, 충북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여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보은군이 2024년도 하반기 백신접종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접종대상 가축(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동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24개 시·군·구*
    * 광주(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원(평창, 영월), 충북(단양, 보은, 옥천, 영동), 전북(무주, 진안, 장수, 남원) 
       경북(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성주, 칠곡), 경남(밀양, 창녕, 거창)
    ※ 위험도 상승에 따른 전국 일제 접종 필요시, 별도 통보 예정
○ 대상 가축명 : 소
    ※ 전국의 새로 태어난 송아지(① 4개월령 이상, ② 미접종 어미소에서 태어난 개체)는 월1회(∼11월)로 수요
        파악 후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① 50두 이상 소 사육 농가는 2024년 10월 7일까지(단, 임신말기 소는 10월 31일까지), 
                    ②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