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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조회수 220
작성일 2024-07-05
내용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2024.09.20.까지 아래 제출 방식 중 택일하여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서식 활용)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제출기한 : 2024.09.20.(금)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 공일공-삼이육사-오육구육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문의처 : 1833-5696(안내센터 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