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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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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파일 입법예고문.hwpx입법예고문.hwpx 입법예고문.hwpx 파일 미리보기
의견제출서.hwpx의견제출서.hwpx 의견제출서.hwpx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63
작성일 2023.11.13
1.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9.(목) ~ 11. 29.(수)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