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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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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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작성일 | 2023.11.13 |
1.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9.(목) ~ 11. 29.(수)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