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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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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파일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73
작성일 2023.11.09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이경노 의원

3. 예고기간: 2023. 11. 9. ~ 11. 14.(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