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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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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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 |
작성일 | 2023.11.09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이경노 의원 3. 예고기간: 2023. 11. 9. ~ 11. 14.(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