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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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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정과
파일 입법예고문(귀농귀촌지원조례).hwpx입법예고문(귀농귀촌지원조례).hwpx 입법예고문(귀농귀촌지원조례).hwpx 파일 미리보기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귀농귀촌지원조례).hwpx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귀농귀촌지원조례).hwpx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귀농귀촌지원조례).hwpx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110
작성일 2023.05.11
「보은군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1 - 5.31.(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 임 1. 「보은군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