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농정과 |
파일 |
![]() ![]() ![]() ![]() |
조회수 | 110 |
작성일 | 2023.05.11 |
「보은군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1 - 5.31.(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 임 1. 「보은군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