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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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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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 |
작성일 | 2023.05.04 |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5. 4. - 5. 24.(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 임 1.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