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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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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파일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파일 미리보기
의견제출서(식).hwpx의견제출서(식).hwpx 의견제출서(식).hwpx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60
작성일 2023.05.04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5. 4. - 5. 24.(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 임 1.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