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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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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파일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파일 미리보기
의견제출서(식).hwpx의견제출서(식).hwpx 의견제출서(식).hwpx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45
작성일 2023.05.04
「보은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5. 4. - 5. 24.(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 임 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