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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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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파일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x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x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x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28
작성일 2023.05.03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김도화 의원, 윤석영 의원

3. 예고기간: 2023. 5. 4. ~ 5. 9.(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