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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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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파일 입법예고(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입법예고(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입법예고(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26
작성일 2023.03.08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으르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8. ~ 2023. 3. 28.(20일간 /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