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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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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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 |
작성일 | 2023.03.08 |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으르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8. ~ 2023. 3. 28.(20일간 /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