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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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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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
작성일 | 2023.03.06 |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6.(월) ~ 3. 27.(월)[2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