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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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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과
파일 입법예고문.hwpx입법예고문.hwpx 입법예고문.hwpx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29
작성일 2023.03.06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6.(월) ~ 3. 27.(월)[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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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