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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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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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 |
작성일 | 2023.02.24 |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류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2. 24.(금) ~ 3. 17.(금)[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