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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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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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 |
작성일 | 2022.08.01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8. 02.(화) ~8. 23.(화) 2.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보은군보,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