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지역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전략과 |
파일 |
![]() ![]() |
조회수 | 28 |
작성일 | 2022.07.14 |
「보은군 지역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7. 15.(금) ~ 8. 4.(목) 2. 입법예고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