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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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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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작성일 | 2022.04.15 |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4. 13.(수) ~ 5. 3.(화) 2.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