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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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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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 |
작성일 | 2022.03.29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발의의원 : 윤석영 의원 3. 예고기간 : 2022. 3. 30. ~ 4. 3.(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