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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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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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 |
작성일 | 2021.03.29 |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29.(월) ~ 4. 19(월) [21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1. 보은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