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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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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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 |
작성일 | 2021.02.18 |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2. 19.(금) ~ 2021. 3. 1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