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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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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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0 |
작성일 | 2021.02.17 |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윤대성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21. 2. 18. ~ 2. 22.(5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