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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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개발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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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 |
작성일 | 2021.02.16 |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2. 16. ~ 3. 8.(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