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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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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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 |
작성일 | 2021.02.05 |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2. 5.(금) ~ 2021. 2. 2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