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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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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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 |
작성일 | 2021.01.04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 4.(월) ~ 2021. 1. 24.(일) [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