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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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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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 |
작성일 | 2020.12.21 |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20. 12. 21.(월) ~ 2020. 1. 11.(월) [21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