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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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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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 |
작성일 | 2020.09.14 |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20. 9. 14.(월) ~ 2020.10. 5.(월) [21일간] 붙임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