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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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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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 |
작성일 | 2020.07.08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2. 발의의원 : 김응철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20. 7. 9. ~ 7. 13.(5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